제목 | 휴로린타정60mg, 90mg(티카그렐러) 변경사항입니다. | ||
날짜 | -1-11-30 00:00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
조회수 | 1,110 |
첨부파일
- 티카그렐러 단일제함량 60, 90 mg, 필름코팅정 허가사항 변경명령통일조정.pdf (556.6K) 1회 다운로드 DATE : 2022-12-21 11:07:48
- 티카그렐러 단일제함량 60, 90 mg, 필름코팅정 허가사항 변경대비표.hwp (610.5K) 0회 다운로드 DATE : 2022-12-21 11:07:48
본문
약사법 제76조제1항 단서 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 및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약처고시)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티카그렐러 단일제(함량 60,90mg, 필름코팅정)'
품목의 허가(신고)사항 중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변경토록 명령합니다.
허가변경사항 반영일자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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