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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CP 핵심 7요소

01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표명 최고경영자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자율준수 실천의지와 방침을
대내외에 메시지로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02 자율준수관리자의 지정 CP운영의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고 그 사실을 전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03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의 제작ㆍ배포 업무수행 지침서로 준수사항을 임직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04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을 반기당
최소 2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05 내부감독체계 구축 자율준수관리자가 감독·감사 실적 및 계획을 반기당 1회 이상
이사회에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06 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 관련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마련 및 운용하여야 한다.
07 문서관리체계 구축 자율준수에 관한 문서들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작성ㆍ보관되어야 한다.
01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표명 최고경영자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자율준수 실천의지와 방침을
대내외에 메시지로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02 자율준수관리자의 지정 CP운영의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고 그 사실을 전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03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의 제작ㆍ배포 업무수행 지침서로 준수사항을 임직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04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을 반기당
최소 2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05 내부감독체계 구축 자율준수관리자가 감독·감사 실적 및 계획을 반기당 1회 이상
이사회에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06 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 관련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마련 및 운용하여야 한다.
07 문서관리체계 구축 자율준수에 관한 문서들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작성ㆍ보관되어야 한다.

대표이사 선언문

한국휴텍스제약(주)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포식을 통해 모든 임직원이 공정거래법규와 윤리행동규범을 철저히 준수하여
상생협력을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 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특히,  우리 업계에서는 불공정 영업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이것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계 전문기업들과 당당히 경쟁하기 위해서는 투명성과 윤리성에 기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휴텍스제약 임직원들은 불공정 영업행위를 근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문화가 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을 숙지하고
각자의 맡은 업무영역에서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정거래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임직원 여러분의 지속적이고 철저한 실천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부패방지방침

한국휴텍스제약(주)은 <몸건강, 마음건강, 우리는 모두건강> 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우수의약품 개발을 통한 인류건강과 행복실현을 추진하고자
『한국휴텍스제약 부패방지 방침』 을 제정하고 이를 선언한다.

  • 1. 임직원은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우리의 부패방지 목표로써 부패 발생율 0(영)으로 한다 .
  • 2. 회사에 적용 가능한 모든 부패방지 관련 국내외 법령 및 사내규정을 준수하고 어떠한 부패행위도 하지 않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 3. 회사는 부패방지 목표 달성을 위하여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발전시킨다.
  • 4. 대표이사는 부패방지 책임자에게 부패방지와 관련된 권한을 부여하고 독립성을 보장한다.
  • 5. 모든 임직원은 부패방지 관련 법령 또는 규정을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시 이를 즉시 회사에 제보한다.
  • 회사는 제보자의 신상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며 제보자의 권리를 보장한다

임직원이 본 방침을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사내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CEO경영중점사항

  • 01

    자율준수관리자의 지위 강화

  • 02

    자율준수관리자를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 및 상담

  • 03

    정기/수시 내부감사 및 진단

공정거래자료실

-공정거래관련법령

당사는 법령위반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회사의 준법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 윤리경영 실천기업으로서의 가치를 다져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준수해나가야 할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보하기

불공정거래 및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신고

한국휴텍스제약(주) 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윤리경영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운용, 임직원의 준법이행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나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및 비리 사실, 비윤리적 행위에 대하여 ▶홈페이지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제보를 받고 있으며 제보에 적극 대응하여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고하신 분의 개인정보 등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질 것이며 신고로 인한 어떠한 유무형의 불이익 또한 없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개인정보(이름, 휴대폰번호, 이메일)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고, 동의하지 않더라도 신고사항을 입력하는데 제약은 없습니다.

불공정거래 및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신고 방법

홈페이지 : http://www.hutecs.co.kr

  • 부패방지 책임자 : 이지원 전무
  • 연락처 : 070-4675-5456
  • e-mail : hutecs82@naver.com

귀하의 소중한 제보는 비밀이 보장되며 최대한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것을 약속 드립니다.

Ⅰ. 신고자 보호

신고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노출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습니다.(무기명 가능)

1. 보호대상

① 신고자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신분
②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신고관련 수집사항
③ 피신고자를 암시할 수 있는 사항
④ 신고 이후 결과에 대한 사후조치 등

2. 보호정책

① 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대외비로 엄격히 처리
② 신고시스템은 안전한 보안체계로 보호

3. 보호정책

① 신고자가 일체의 보복, 처벌 또는 불이익 조치(징계 등)를 받지 않도록 보장
단, 신고자가 위반행위에 참여한 경우를 제외함
② 신고자가 위반행위에 참여한 경우, 이에 대한 충분한 정상 참작 및 합리적 처리를 보장
※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신고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처리 불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Ⅱ. 신고내용

1.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를 받는 행위

① 적립 금품 수수 : 본인이 직접 금품을 받는 경우
② 간접 금품 수수 : 상/하위자가 금품을 받아 상/하위자에게 줄 경우
③ 항응 및 접대 : 업무와 연계하여 항응 및 접대를 받았을 경우

2. 회사 자신의 불법, 부당 사용

① 설비기기 등 회사의 유형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반출
② 법인카드 등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개인용도로 활용
③ 기밀정보를 자신이나 타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무단으로 유출
④ 회사의 공금을 인출하여 무단으로 활용

3. 제도 및 업부 개선에 대한 제안

4. 건전한 기업문화를 해치는 행위

① 성희롱 등 풍기문란 행위
② 폭행, 폭언 등 질서를 해치는 행위
③ 직무태만, 관리감독 소홀, 직권 오남용

5. 거래업체에 대한 부당 지분 참여

6. 관계법규 위반 행위

① 공정거래법 기타 경쟁법령 위반 행위
② 공쟁거래 자율준수편람 및 세부운영기준 위반 행위
③ 기타 업무 관련 법령 및 사규 위반 행위

7. 부패방지방침 위반 행위

※ 무고, 근거 없는 비방 등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Ⅲ. 신고절차

1. 회사 홈페이지 신고사이트를 통해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신고 가능

2. 신고내용은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증거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파일로 첨부

3. 신고내용이 부족하거나 불충분할 경우에는 처리가 지연되거나 조사 불가

4. 조사결과는 신고자 본인에게 E-mail 또는 유선으로 통보

Ⅳ. 신고보상

1. 신고보상은 회사의 상벌규정에 의함

2. 단, 시안에 따라 특별보상 실시함



개인정보이용 동의 개인정보취급관련 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용자의 동의를 거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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