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로사르정50mg, 100mg 변경사항입니다. | ||
날짜 | -1-11-30 00:00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
조회수 | 1,155 |
첨부파일
- 로사르탄칼륨 단일제함량 50, 100mg, 필름코팅정 허가사항 변경명령통일조정.pdf (557.2K) 0회 다운로드 DATE : 2022-11-21 16:40:10
- 로사르탄칼륨 단일제함량 50, 100mg, 필름코팅정 허가사항 변경대비표.hwp (11.5K) 0회 다운로드 DATE : 2022-11-21 16:40:10
본문
약사법 제76조제1항 단서 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 및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식약처 고시)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로사르탄칼륨 단일제(함량 50, 100mg, 필름코팅정)'
품목의 허가(신고)사항 중 용법용량, 사용상의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변경토록 명령합니다.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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