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제품허가변경사항

제목 파모티딘 성분제제 변경사항입니다.
날짜 -1-11-30 00:00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1,240

첨부파일

본문

약사법 제31조제15항,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제5호 및 제12조,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고. 심사 규정'


제5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파모티딘' 성분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2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