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파모티딘 성분제제 변경사항입니다. | ||
날짜 | -1-11-30 00:00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
조회수 | 1,240 |
첨부파일
-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파모티딘 성분제제.pdf (490.4K) 2회 다운로드 DATE : 2022-10-26 09:18:38
- 허가사항 변경명령 및 변경대비표 1.hwp (9.0K) 3회 다운로드 DATE : 2022-10-26 09:18:38
본문
약사법 제31조제15항,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제5호 및 제12조,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고. 심사 규정'
제5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파모티딘' 성분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2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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