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심바티브정10/10, 10/20 변경사항입니다. | ||
날짜 | -1-11-30 00:00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
조회수 | 1,256 |
첨부파일
- 에제티미브-심바스타틴 복합제함량 10-10, 10-20mg, 나정 허가사항 변경명령통일조정.pdf (557.2K) 1회 다운로드 DATE : 2022-10-05 15:56:32
- 에제티미브-심바스타틴 복합제함량 10-10, 10-20, 나정 통일조정 변경대비표.hwp (30.5K) 2회 다운로드 DATE : 2022-10-05 15:56:32
본문
약사법 제76조제1항 단서 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 및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약처 고시)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에제티미브-심바스타틴 복합제(함량10-10, 10-20mg, 나정)'
품목의 허가(신고)사항 중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23.01.03'자로 변경토록 명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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