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에이셋정, 에이셋세미정 변경사항입니다. | ||
날짜 | 21-02-19 00:00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
조회수 | 3,421 |
첨부파일
- 의약품 품목갱신 관련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아세트아미노펜, 트라마돌염산염 복합제정제].pdf (561.8K) 5회 다운로드 DATE : 2021-02-19 13:31:19
- 허가사항 변경명령 내용 및 변경대비표_아세트아미노펜, 트라마돌염산염 복합제정제.hwp (62.0K) 6회 다운로드 DATE : 2021-02-19 13:31:19
본문
약사법 제31조제12항, 제76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아세트아미노펜, 트라마돌염산염 복합제(정제)"에 대한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2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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