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디아민정 허가사항 변경지시 | ||
날짜 | 13-10-21 00:00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
조회수 | 6,598 |
첨부파일
- 디아민정-통일조정.zip (120.3K) 16회 다운로드 DATE : 2018-11-05 17:40:16
본문
1. 「약사법」 제76조제1항 단서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 및 “의약품등의 품목 허가․신고․심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동 품목(붙임 “통일조정 대상” 참조)의 허가․신고사항 중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변경토록 지시하니, 해당 업체에서의 아래의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동 기간 내에 상기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 조치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관련 협회 등에서는 회원사 및 비회원사 등에 동 사항을 통보하여허가(신고)사항 관리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주시고, 동 의약품을 취급하는 병․의원 및 약국에서 의약품 사용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동 변경사항을 신속히 전파하는 등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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