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다이나브서방정 변경사항입니다. | ||
날짜 | 18-01-03 00:00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
조회수 | 7,570 |
첨부파일
- 다이나브서방정.zip (97.7K) 22회 다운로드 DATE : 2018-11-06 09:58:55
본문
약사법 제76조 제1항 단서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 및
'의약품의 품목 허가.신고.심사 규정' 제53조에 따라 붙임 메트포르민염산염 단일제(정제)
품목의 허가.신고사항 중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변경토록 지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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