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다야브스정50mg(빌다글립틴) 변경사항입니다. | ||
| 날짜 | -1-11-30 00:00 |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
| 조회수 | 4,2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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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다글립틴 단일제함량 50mg, 나정 허가사항 변경명령통일조정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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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2-12-16 10: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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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다글립틴 단일제함량 50mg,나정 통일조정 변경대비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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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약사법」제76조제1항 단서 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약처 고시)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빌다글립틴 단일제(함량 50mg, 나정)' 품목의 허가(신고)사항 중
사용상의주의사항 변경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23.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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