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로바로우정 변경사항입니다. | ||
| 날짜 | 21-02-02 00:00 |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
| 조회수 | 6,985 |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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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타바스타틴칼슘 단일제정제 허가사항 변경지시통일조정 알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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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1-02-02 13: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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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타바스타틴칼슘 단일제정제 허가사항 변경지시통일조정 알림정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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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타바스타틴칼슘 단일제정제 변경대비표 반영일자 21.2.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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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내용_피타바스타틴칼슘 단일제정제 반영일자 21.2.19→21.4.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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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타바스타틴칼슘 단일제정제 변경안정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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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1-02-02 13:39:18
본문
① 약사법 제76조제1항 단서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 및 '의약품의 품목 허가.신고.심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53조에 따라 피타바스타틴칼슘 단일제(정제) 품목의 허가. 신고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변경토록 지시합니다.
허가사항 반영잉자 : 2021.2.19
② 위 내용과 같이 통일조정을 실시하였으나 정정사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사항 반영일자 : 2021.2.19 → 202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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