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로바로우정 변경사항입니다. | ||
| 날짜 | 21-01-19 00:00 |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
| 조회수 | 6,990 | ||
첨부파일
-
공문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피타바스타틴 성분 제제.pdf
(606.4K)
14회 다운로드
DATE : 2021-01-19 11:45:20
-
변경대비표_피타바스타틴 성분 제제.hwp
(12.5K)
16회 다운로드
DATE : 2021-01-19 11:45:20
-
피타바스타틴칼슘 단일제정제 변경대비표.hwp
(15.5K)
15회 다운로드
DATE : 2021-01-20 09:50:28
-
피타바스타틴칼슘 단일제정제 허가사항 변경지시통일조정 알림.pdf
(222.9K)
17회 다운로드
DATE : 2021-01-20 09:50:28
-
변경안.pdf
(568.4K)
15회 다운로드
DATE : 2021-01-20 09:50:28
본문
약사법 제31조제12항,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8조제3항제5호, 제12조,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고. 심사규정'
제5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피타바스타틴" 성분 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21.4.15
| 이전글 | 개스틴포르테연질캡슐 변경사항입니다. 2021-01-27 | ||
| 다음글 | 코코스텔서방캡슐 변경사항입니다. 2021-01-1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