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레보드로정, 레보드로시럽 변경사항입니다. | ||
| 날짜 | -1-11-30 00:00 |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
| 조회수 | 7,057 |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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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히알루로니다제 등 11개 성분 제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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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0-12-07 13: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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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보르시럽 사용상의주의사항 변경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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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0-12-07 13: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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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보르정 사용상의주의사항 변경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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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0-12-07 13: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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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비표레보드로프로피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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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0-12-07 13:22:27
본문
약사법 제31조제12항,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8조제3항제5호, 제12조, '의약품의 품목허가 · 신고 · 심사 규정'
제 5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레보드로프로피진"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토록 지시합니다.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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