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나누비아정50mg, 100mg 변경사항입니다. | ||
| 날짜 | 20-01-06 00:00 |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
| 조회수 | 7,792 |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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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약사법 제31조제12항,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8조제3항제5호, 제12조, '의약품의 품목허가 · 신고 · 심사 규정' 제5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시타글립틴 성분제제(경구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토록 지시합니다.
변경사항 반영일자 :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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