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크라프록신점안액 변경사항입니다. | ||
| 날짜 | 19-10-14 00:00 |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
| 조회수 | 11,675 | ||
첨부파일
-
의약품품목허가사항변경지시알림레보플록사신점안제.pdf
(183.8K)
33회 다운로드
DATE : 2019-10-14 11:45:57
-
허가사항 변경지시안 및 변경대비표_레보플록사신점안제.hwp
(14.5K)
35회 다운로드
DATE : 2019-10-14 11:45:57
-
크라프록신점안액.pdf
(65.5K)
31회 다운로드
DATE : 2019-10-14 11:45:57
본문
약사법 제31조제12항,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8조제3항제5호, 제12조, '의약품의 품목허가 · 신고 · 심사 규정'
제5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레보플록사신" 점안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토록 지시합니다.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19.11.11
| 이전글 | 프린다정10mg(수출용) 변경사항입니다. 2019-12-24 | ||
| 다음글 | 클래스로신건조시럽125mg/5mL, 클래스로신정250mg, 500mg 변경사항입니다. 2019-09-1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