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클래스로신건조시럽125mg/5mL, 클래스로신정250mg, 500mg 변경사항입니다. | ||
| 날짜 | 19-09-16 00:00 |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
| 조회수 | 12,279 |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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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리트로마이신단일제경구제허가사항변경지시통일조정알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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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9-09-16 13: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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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로트로마이신 단일제시럽제 변경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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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9-09-16 13: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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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로트로마이신 단일제정제 변경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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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9-09-16 13: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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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리트로마이신 단일제시럽제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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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리트로마이신 단일제정제 사용상의 주의사항 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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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9-09-16 13:09:55
본문
약사법 제76조 제1항 단서 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 및 '의약품의 품목 허가 · 신고 · 심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53조에 따라 클래리트로마이신(경구제) 품목의 허가 · 신고사항 중 용법 · 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변경토록 지시합니다.
변경사항 적용일자 :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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