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로바로우정(피타바스타틴칼슘) 변경사항입니다. | ||
| 날짜 | 19-01-11 00:00 |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
| 조회수 | 12,542 |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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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바로우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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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9-01-11 11:10:25
본문
약사법 제76조 제1항 단서 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 및 '의약품의 품목 허가·신고·심사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53조에 따라 피타바스타틴칼슘 단일제(정제) 품목의 허가·신고사항 중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변경토록 지시합니다.
허가사항 변경일자 : 2019.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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