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키도라제정(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변경사항입니다. | ||
| 날짜 | 18-10-31 00:00 |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
| 조회수 | 12,511 |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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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9-01-03 11:05:32
본문
약사법 제76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함유제제 임상재평가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 변경을 지시합니다.
허가사항 반영일자 :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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