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제품허가변경사항

제목 세트린정 변경사항입니다.
날짜 21-01-14 00:00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3,055

첨부파일

본문

약사법 제31조제12항,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세티리진염산염" 단일제(정제)에 대한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주의사항을 변경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2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