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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허가변경사항

제목 판피록정40mg 변경사항입니다.
날짜 -1-11-30 00:00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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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31조제12항,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8조제3항제5호, 제12조, '의약품의 품목허가 · 신고 · 심사 규정'


제5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판토프라졸나트륨수화물40mg" 단일제, 정제(장용정)에 대한


용법 · 용량을 변경토록 지시합니다.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2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