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제품허가변경사항

제목 클래스로신건조시럽125mg/5mL, 클래스로신정250mg, 500mg 변경사항입니다.
날짜 19-09-16 00:00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7,038

첨부파일

본문

약사법 제76조 제1항 단서 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 및 '의약품의 품목 허가 · 신고 · 심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53조에 따라 클래리트로마이신(경구제) 품목의 허가 · 신고사항 중 용법 · 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변경토록 지시합니다.


변경사항 적용일자 : 2019.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