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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허가변경사항

제목 오로메토론점안액, 오로메토론투점안액 변경사항입니다.
날짜 19-07-18 00:00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8,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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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31조제12항,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8조제3항제5호, 제12조,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 5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플루오로메톨론" 함유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토록 지시합니다.


허가사항 반영일자 : 2019.08.17